하이닉스, 도시바 특허소송 해결...7일만의 '반등'

입력 2007-03-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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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와의 특허소송 해결 소식과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 7일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

21일 오전 9시 3분 현재 하이닉스는 전일보다 1.28%(400원) 오른 3만 1750원을 기록중이다. 모건스탠리, 도이치, CS증권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매수주문이 몰리고 있다.

하이닉스는 전일 도시바와의 특허관련 모든 소송을 30일이내에 취하할 예정이며 메모리반도체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누리투자증권은 이날 하이닉스에 대해 도시바와의 특허분쟁이 해소되면서 낸드플래시 관련 잠재적 부담요인 및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 4만6000원 유지.

안성호 한누리증권 연구원은 "2004년이후 계속된 하이닉스와 일본 도시바의 특허분쟁이 최종 타결됐다"며 "구체적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2006년 하이닉스 승소 및 2007년 낸드플래시 매출비중 급감을 고려할 때 로열티 조건이 하이닉스에 우호적으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플래시 특허해소와 더불어 도시바라는 안정적인 모바일 디램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점이 영업측면에서 가장 큰 호재이며, 특히, 향후 어플리케이션별 수요처 다변화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도시바와의 제품공급계약으로 하이닉스는 D램부문 신규거래선 확보 및 낸드부문 로열티 절감에 따른 수익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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