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진출 자회사 담보제공 가능해져

입력 2015-09-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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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3∼15주차(6월29일∼7월17일)에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하고 4분기 중에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보험시장의 메카인 영국 로이즈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영업기금 납입을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때 현지 은행에 국내 보험사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법령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면서도 담보제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로이즈마켓에 쉽게 진출해 선진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담보제공의 목적 및 한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기재키로 했다.

금융위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보험사는 피해자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가 발급동의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 존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찰청과 부처협의를 거쳐 보험사 직원 신분증명서, 보험가입자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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