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은행 임직원에 ‘강제가입’ 잡음

입력 2015-09-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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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해… 자발적 참여 안내메일” 해명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청년희망펀드 모집에 금융사 직원들이 대거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일부 지점에서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KEB하나은행이 21일 처음 개시했다. 22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일선 지점 직원 A씨는 “청년희망펀드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은행 임직원들은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한은행 노조는 즉각 사측에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보고받은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내부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먼저 출시한 KEB하나은행도 가입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 직원들에게 펀드 가입을 독려하고 나서 내부 불만을 샀다. 하나금융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은 출시 첫날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KEB하나은행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오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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