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화학 ‘소액주주의 힘’…감사선임 부결 ‘이변’

입력 2007-03-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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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화학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이 소액주주의 반대로 부결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진양화학은 지난 16일 2006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진양화학은 이번 주총에서 2006년도 재무제표를 비롯, 이사 선임, 이사 3명 및 감사 보수한도액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감사 1명 신규선임 안건은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져 부결처리됐다. 진양화학은 당초 현 감사가 이번 주총으로 임기가 만료됨에 싸라 신규 감사를 선임할 계획이었다.

진양화학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감사 1명을 두고 있다”며 “임기 만료로 신규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1%, 반대 78%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처리됐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상 감사선임은 주총 보통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사항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산해 3%가 넘는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진양화학 소액주주들은 의결권 결집을 통해 이번 감사 선임안을 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양화학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감사 선임 반대 이유를 뚜렷히 듣지는 못했다”며 “당분간은 현 감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감사 임기가 만료됐으나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감사가 대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임시주총을 열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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