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한전 수익 증대를 위한 ‘미끼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무법인 인강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3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전이 부당하게 취득한 전기료를 계산한 결과, 한전이 누진제 적용으로 약 45조원의 더 걷어 누진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 초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가구당 전기요금 8000원 인하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하는 비정상적인 누진제로 더 큰 요금폭탄으로 되돌아왔다.
통상 55킬로와트시(kWh)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3500원이라고 할 때, 10배인 550kWh 사용 시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도 적용 시 150만원을 내야한다. 무려 42배에 달한다.
4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당이득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저소득층 지원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600억원으로,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총액의 0.0001%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결국 화가 난 소비자들이 최근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취득 환수 소송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진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법인 인강은 2014년 8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경에 1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