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대포차 수사 가능…10월부터 대대적인 단속 실시

입력 2015-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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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000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 2013년 746건, 2014년 2370건, 올해 6월 1696건 등 최근 들어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ㆍ사법경찰관으로 확대돼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년 2월부터 도입ㆍ시행한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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