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여성혐오로 표출?…네티즌 분노

입력 2015-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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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저질은 20대 청년이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여성 B씨(26)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20대 청년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콩콩아빠xxxx는 “능력이 없어서 취업 안 된 x이 ㅉㅉㅉ 부모가 불쌍”이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절x라는 아이디 사용자는 “분노를 여성에게 표출하다니..여성혐오가 이젠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면접 탈락엔 이유가 있다” “약자한테 강한 x이다. 그런 사람이 90%다”라고 꼬집는 네티즌도 있었다.

다른 네티즌은 “겁먹은 피해 여자가 니 죄를 사했다고 감경받거나 넘어가는건 '너 합의 안 해주면 죽어'라는 것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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