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격 중개업소 표본점검

입력 2007-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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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5일 "16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ㆍ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한다"며 "사업자 등록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중개업 개설을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미등록한 자를 포함해 세무서에만 중개업 유사상호로 등록해 중개업을 무단으로 영위하는 자,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영업 지속상태 및 사업자등록 여부, 실사업자 명의 일치 여부(명의 차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등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ㆍ무자격 혐의자만을 선별해 표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중개업소의 생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표본점검은 세무조사가 아니다"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소를 등록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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