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지위남용 행위 시정명령

입력 2007-03-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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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한전이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협력업체에 이를 실시하도록 한 후 불합격하자 배전기자재 공급 자격을 취소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사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기자재의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이 지침과 달리 대상업체가 아닌 특정업체에 성능확인시험을 하도록 하는 등 지위남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이 거래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해 공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특정업체의 공급자격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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