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구명조끼 보급률 15%에 그쳐...노후어선 교체 실적도 저조”

입력 2015-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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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21년 이상인 어선의 교체실적이 3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 보급률도 15%에 그침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다.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어선사고의 약 35%는 기관손상이 원인으로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기관고장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수부는 2010~2014년 동안 총 152억원을 투입해 어선 약 1900여척의 기관 교체를 완료했지만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어선의 경우, 약 33%의 교체 실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 의원은 “보조금 지원방식이 국비 30%, 지방비30%, 자비 40%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추진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는 어선법에 따라 최대 승선인원수 만큼 비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와 수협은 2011~2014년까지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통해 약 1만8000벌의 구명조끼 보급을 했지만 어업인이 약 12만명임을 고려할 때 보급률은 15%에 그쳤다.

경 의원은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했으나 2012년 정부조직개편으로 2015년부터 특별적립금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5년부터는 국비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등 어업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조업환경에 적합한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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