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수현 의원 "지하경제 월세시장에 서민주거 '흔들'...신고제 절실"

입력 2015-09-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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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증가로 인한 영세 서민 등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50%가 내집없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역대 정권에서도 핵심정책으로 시행되어 왔다” 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민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바 월세신고제야 말로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 6천 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 5천 173건)보다 55만 건이 더 많다.

이중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치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 해당돼 순수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보증부월세 등 집계되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실제 월세 거래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우선하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월세 거주형태 등 기본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월세 거래량이 매매거래량을 넘어 늘고 있지만 현재 거래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해 매매계약에만 한정되어 있다. 2006년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나 신고 의무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전월세 거래 정보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거래내역을 알 수가 없어 관련 정보의 정확한 수집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의 최대 걸림돌인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임대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여, 임대시장의 정확한 통계 및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정보파악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현의원은 "지하경제와 다름없는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국토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와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 힘써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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