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헌승 의원 "코레일 사상사고 탓에 선로사용료 패널티 10억원 더 내"

입력 2015-09-09 07:31 수정 2015-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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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최근 철도사고 발생으로 인해 선로사용료 패널티 부과로 10억6900만원을 더 할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원회 이헌승의원(새누리당, 부산진을)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선로사용료 할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 할증 3억4000만원, 사고건수 할증 7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고원인을 보면 기관사의 운전 및 신호 취급 잘못 등 부주위로 인한 잘못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사고로 할증한 선로사용료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마다 수시로 부과하되, 1년 단위로 취합해 이듬해 2월에 일괄 징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 안전 강화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철도운영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만 있고, 철도시설관리자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언급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철도안전이 구현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열차는 선로 없이 달릴 수 없는 만큼, 철도시설관리자의 사소한 실수가 철도운영자에게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패널티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자발적인 안전수준 제고 및 철도사고 감소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수립해 철도공단이 지난 2013년부터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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