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경유값 담합’ 확정에 억대 벌금형

입력 2015-09-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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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억대 벌금형에 처했다.

대법원 3부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3사는 2004년 당시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유사간 공익모임’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ℓ당 50원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고 그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3사를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2013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3사는 항소했으며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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