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면적 상관없이 준공공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입력 2015-09-01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반영해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도록 고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19가구 이하 거주로 규정한다.

앞서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달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주택'을 추가했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한 것이다.

한편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해 임대주택법이 고쳐진 내용도 반영됐고 일본식 법령용어도 순화됐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74,000
    • +0.48%
    • 이더리움
    • 4,318,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2.8%
    • 리플
    • 724
    • +0%
    • 솔라나
    • 238,600
    • +2.67%
    • 에이다
    • 671
    • +0.6%
    • 이오스
    • 1,133
    • -0.44%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1.72%
    • 체인링크
    • 22,590
    • +0.49%
    • 샌드박스
    • 617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