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넥타이로 목 졸라 죽인 남편…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5-08-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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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거 중인 부인 A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말다툼 도중 A씨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부인을 살해할 마음으로 장롱에 있는 넥타이로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아 당겨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놓고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찾아온 사위가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형량이 가벼워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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