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쏠림현상’에 브레이크…파생결합증권 일제점검

입력 2015-08-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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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위험관리에 나선다. 특정 기초자산에 ELS 쏠림현상을 점검하고 증권사 유동성·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ARS 투자자보호장치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ELS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수에 쏠림현상이 있는 경우 이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콩항셍차이나기업지수(HSCEI) 기초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6월 말 현재 36조3000억원으로 홍콩HSCEI 선물시장의 최근 1년간 미결제금액(평균) 22조6000억원의 160.3%에 해당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과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정례화한다.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올해 9월 말까지,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는 11월 말까지 실시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증권사에 선제적으로 충분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설정해 증권사 고유계정과 구분해 별도로 회계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계정 내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동성비율을 준수토록 해 유동성 위험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특별계정과 고유계정 간 거래는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별도로 마련된다.

절대수익추구형스왑(ARS)은 사모발행만 허용하고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기 힘든 일반 투자자 대상 발행을 제한한다. 또한 ARS 지수산출에서도 채권평가사가 검증 뿐 아니라 산출까지 담당하게 해 발행사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등 객관성을 제고한다.

한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요한 판매채널로 활용되는 은행이나 보험 등 신탁채널을 통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도 9월말까지 실시한다.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특정지수 상품의 쏠림현상과 증권사 건전성 악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 ARS 발행 시 투자자보호 문제 등 파생결합증권에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올 하반기 안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ARS 발행대상 제한 등과 관련한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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