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이용' 회계사 3명 검찰 고발…거래대금만 140억원대

입력 2015-08-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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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온 회계사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 이용한 혐의로 A씨 등 회계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기업의 실적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사고팔아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다.

또 감사를 맡은 회사 실적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한 같은 회계법인 회계사 6명을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감사를 맡은 상장법인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주식과 주식 선물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회사 동료 회계사 6명에게 다른 회사의 실적을 알려달라고 해 얻은 정보도 주식 거래 등에 활용했다.

A씨와 같은 회계법인 회계사 B씨와 다른 회계법인 회계사 C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은 회사 실적 정보를 빼돌려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주식 18개 종목과 주식 선물을 매매해 5억3600만원을 손에 쥐었다. B씨와 C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2억1천900만원, 800만원 상당이다. 세 사람의 주식 주식 선물 거래대금은 무려 143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회계사들이 조직적으로 기업의 미공시 결산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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