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넥스콘테크에 과징금·검찰통보 조치

입력 2015-08-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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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유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의결한 과징금은 8140만원이며 감사인 지정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넥스콘테크놀러지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2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넥스콘테크놀러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법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0년 결산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발주처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작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점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등기임원에게 매각했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재고자산 소유권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 측은 “회계법인이 원재료 매입 거래 중 일부가 발주처와의 무상사급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무상사급 거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와 재고자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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