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中企 대금지급제도 개선

입력 2007-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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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수주업체에게 7일 내 대급 지급키로

앞으로 정부공사를 수주한 업체나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한 중소기업들은 현행 지급기한인 7일 이내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ㆍ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현행 대금지급기한인 7일 범위 내에서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정부공사 수주 및 물품ㆍ용역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청구 후 14일 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해 시행 중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ㆍ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금지급 추진을 유도해 對국민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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