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545억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입력 2015-08-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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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에게 455만건 545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2억원)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서울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개인균등분은 약 390만건 234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47억원, 법인사업자는 25만건 201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로 개인균등분은 전년 대비 약 16만4000건 9.8억원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약 2만2000건 13.6억원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3만2000건 20.3억원 증가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송파구가 14억8200만원 부과로 과세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1700만원으로 과세대상이 가장 적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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