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545억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입력 2015-08-20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이달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에게 455만건 545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2억원)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서울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개인균등분은 약 390만건 234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47억원, 법인사업자는 25만건 201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로 개인균등분은 전년 대비 약 16만4000건 9.8억원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약 2만2000건 13.6억원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3만2000건 20.3억원 증가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송파구가 14억8200만원 부과로 과세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1700만원으로 과세대상이 가장 적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13,000
    • -0.27%
    • 이더리움
    • 2,977,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38%
    • 리플
    • 2,012
    • -0.4%
    • 솔라나
    • 125,000
    • -0.64%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8.93%
    • 체인링크
    • 13,040
    • -0.31%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