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면제, 후불카드 돈 빠져 나갈 때 대처법은?

입력 2015-08-13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전날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판교·청계·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하고 나서 통과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14일에는 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71,000
    • +1.61%
    • 이더리움
    • 4,398,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71%
    • 리플
    • 2,865
    • +1.78%
    • 솔라나
    • 191,200
    • +1.43%
    • 에이다
    • 575
    • +0.3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32%
    • 체인링크
    • 19,250
    • +1.21%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