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야동, 성적 농담은 이제 그만"... 해당 경찰관, 경고 후 퇴출

입력 2015-08-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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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이른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전경고대상자'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포함하겠다는 건데요.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해당됩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경찰관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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