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 '금융당국'에 적발

입력 2015-08-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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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 담보 가격을 높여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범죄단체 조직원 A(43)씨 등 일당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방 폭력조직 부두목 A씨는 2013년 초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에너지 시설업체 E사를 무자본 M&A의 표적으로 삼았다. 무자본 M&A란 기업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최대주주에게 지분 인수 대금을 지급해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 시가의 일정 비율만큼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A씨는 주식 거래 계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증권에 문외한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시세조종 전문가 B씨로부터 무자본 M&A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E사 대주주와 지분인수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뒤 B씨 등을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으고, 전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1초에 3~6회씩 매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매했다.

일당은 2013년 2월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천724차례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1600원에서 5670원으로 4배 가까이 띄웠다. 이에 40억여원에 불과하던 E사의 주식 담보가격은 시세조종으로 16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E사가 다른 회사와 지분 매매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성사를 막기 위해 상대 회사에 조직원들을 보내 집기를 부수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다. 또 과거 시세조종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술 취한 상태에서 마약을 복용시키고, 중독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M&A는 무산됐고, 이후 일당은 감시의 눈을 피하고자 초단기 소량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조금씩 팔아 치워 3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등 7명은 1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검찰 통보로 조치됐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나타난다"며 "시장 투명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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