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범죄 경중 따지지 않고 성폭력범 신상등록 20년…헌법에 어긋나"

입력 2015-08-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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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 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기잔을 20년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 등 5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범죄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달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신상등록 의무를 지운 그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성폭력 특례법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인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저지른 자를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신상 정보를 20년 동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에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이는 등록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등록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드는데도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동안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해 당장 단순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등록정보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며 바로 법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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