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속도 2~3년 빨라진다

입력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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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토교통부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2~3년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장시간 소요됐으나, 제도개선으로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과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생사업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활성화구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국토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됐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ㆍ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ㆍ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도 도입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나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11일부터 시행되며, 활성화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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