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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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형성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 200만원 까지는 세금을 감면하며 그 이상의 수익은 9% 분리과세하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와 관려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결과로서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가입대상과 가입절차, 운용방법은?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가입은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에게 이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 또 신탁업자는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서면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한다.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는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해지 가능토록 했다.

-세제지원 효과는?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한다.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것인지?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은 유지된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 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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