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외직구 시 ‘소비자 변심’ 등 단순반품도 관세 환급 허용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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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한 A씨는 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고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했다. A씨는 배송받은 유아용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지만 관세 환급이 되지 않아 관세 등을 환급받지 못한 채 반품했다.

현재는 ‘하자물품 등 계약과 다른 물품’에 한해서만 1년 이내 관세환급이 가능했지만, 소비자 변심 등 단순반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허용돼 해외직구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반품시에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이 허용되도록 관세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 구매)시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 목록만 제시하면 되는 목록통관 기준액을 기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제품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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