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권거래세·종교인과세 검토

입력 2015-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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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6일 ‘2015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종교인과세 및 증권거래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며 “(다만)거래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 거래가 침체됐을 때 고려하기로 했다. 거래를 키우려면 코스닥 (세율)만이라도 조금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 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라며 “이런 부분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는)전혀 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이 정권 잡아도 못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법개정안과 관련,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하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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