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이별 통보' 내연녀 흉기로 찌른 男, 살인미수 혐의 적용돼

입력 2015-08-05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내연남 A씨에게 살인미수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내연녀 B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 3곳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걸어가는 김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5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50,000
    • -0.66%
    • 이더리움
    • 5,27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40,000
    • -1.54%
    • 리플
    • 729
    • +0.69%
    • 솔라나
    • 232,000
    • -0.64%
    • 에이다
    • 631
    • +1.28%
    • 이오스
    • 1,132
    • +1.07%
    • 트론
    • 157
    • +1.29%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0.63%
    • 체인링크
    • 24,810
    • -1.86%
    • 샌드박스
    • 607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