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케이블넷, 충남지역서 2010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제한

입력 2007-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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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케이블넷 기업결합 따른 시정조치

CJ케이블넷이 2010년말까지 충남 서산시를 비롯한 당진ㆍ예산ㆍ청양ㆍ태안ㆍ홍성군 등 6개 시군에서 케이블 티비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묶음채널상품 수와 각 상품별 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14일 (주)CJ케이블넷이 (주)한국케이블티브이충남방송과 (주)한국케이블티브이모두방송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행위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서산시 등 6개 시ㆍ군 지역 케이블 TV시장에서 충남방송과 모두방송이 통합돼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독점하게 됐다"며 "기업결합 후 수신료 인상 및 인기채널의 일방적인 변경행위 등과 같은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케이블넷은 2010년 12월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을 제한받게 되며 단체계약의 일방적인 거부ㆍ해지를 통한 수신료 인상행위가 금지된다.

또 묶음채널상품 수와 각 상품별 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와 묶음채널상품별 시청률 상위 30위까지의 인기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최저가 묶음채널상품(의무형 채널)을 포함한 전체 채널상품 운용현황을 안내해야 하며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최저가 묶음채널상품으로의 가입 전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방송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SO의 지역독점화를 허용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기업결합으로 지역 독점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수신료 인상이나 인기채널의 일방적인 변경행위 등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동일지역 경쟁SO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소비자피해 방지 및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위와 기관간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중 일부 미진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1400만 유료TV 가입자의 피해방지 및 시청권 보장과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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