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위치정보 제공시 SMS 통보방식 결정

입력 2007-0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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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내역을 SMS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즉시 문자메시지(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3월 1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바로 위치조회통보함으로 직접접속 가능한 Hotkey (**790 + 무선인터넷Key) 기능을’07. 3.1일부터 구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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