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조정안…가족위 "보상방법, 공익법인 등 수정 제안”

입력 2015-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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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가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삼성 백혈병 보상 조정권고안에 대해 수정을 제의했다.

가족위는 30일 보상 방법과 보상 금액, 조정안의 핵심인 공익법인 설립 등 세 가지 사안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가족위의 수정 제의는 지난 23일 조정위와 삼성전자, 가족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협상 3주체가 만나 조정권고안을 공유한 지 일주일만이다.

가족위는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당사자인 보상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올해 12월 31일까지 직접 협상해 보상 문제를 매듭짓되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액으로 된 사망자 보상보다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을 놓고는 "협상의 주체인 가족위와 삼성전자, 반올림이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가족위는 조정위가 지난주 발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전반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안은 △삼성전자(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포함)의 기부 △조정 의제와 관련된 조정권고안 실행 주체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을 두 축으로 한다. 삼성전자가 기부한 1000억원의 금액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백혈병 보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조정안 발표 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경영 간섭, 초법적 보상 등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당시 "오랜 시간의 숙고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준 조정위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조정위가 제안한 권고안에 대해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조정안에 대한 수정 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반올림만 조정안의 큰 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상태다.

한편, 조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열흘 동안 협상 3주체가 조정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정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제안을 서면으로 표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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