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 서비스ㆍ융복합 유망 업종 입주 허용…공장설립 빠르고 쉽게

입력 2015-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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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산업용지 처분규제도 완화

산업단지에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장 근처엔 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의시설 등의 동반 입주도 허용된다. 또 입주기업의 용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되고 대기 기간이 길었던 공장 설립 과정도 간편해지고 빨라진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공장 신ㆍ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논의됐으며 산업부도 관련 세부 대책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확대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산업용지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확충 등이다.

우선 산업단지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도 추가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지원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단 내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해 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의시설 등도 근거리 내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노후산단의 경우 공장과 지원시설 간 거리가 멀어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장설립 과정도 쉽고 빨라진다. 현재 전국 14곳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대행 및 상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센터별로 전담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대기 기간이 2~3개월씩이나 됐다.

이에 산업부는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해 공장설립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상담 문의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1688-7277)를 시범운영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블로그(blog.naver.com/kicox12)도 운영한다.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년 처분제한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투기적 의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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