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통신요금 할인’ 신청 무기한 연장

입력 2015-07-30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7만5000명(지난달 27일 기준) 이상 남아있고 지금도 전환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어 이달 31일까지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통신서비스업체 대리점·판매점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업체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달 27일 현재 130만6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뒤에는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50,000
    • -2.02%
    • 이더리움
    • 4,550,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3.32%
    • 리플
    • 2,850
    • -2.63%
    • 솔라나
    • 190,600
    • -3.64%
    • 에이다
    • 533
    • -2.2%
    • 트론
    • 448
    • -3.24%
    • 스텔라루멘
    • 31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2.71%
    • 체인링크
    • 18,520
    • -2.37%
    • 샌드박스
    • 218
    • +9.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