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온라인, 벅스 상대로 91억 가압류(상보)

입력 2007-0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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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온라인은 14일 벅스를 상대로 진행한 가압류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벅스의 온라인 결제대금, 벅스가 보유한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벅스 도메인, 박성훈 벅스사장 급여, 벅스가 보유한 예당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 40억원 등 총 91억원 규모.

예당온라인 측은 "지난 2005년 10월 벅스에 대여한 50억원을 받기 위해 2006년에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가 양사가 대여금상환 등을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었다"며 "그러나 벅스가 최종지급기한일인 2006년 12월 초까지 대여금 일부만 상환해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당온라인 측은 이번 가압류 대상에 벅스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대금 및 예당 전환사채 등이 포함돼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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