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과정 1800만원 향응 제공' 박성택 中企 회장 기소 (종합)

입력 2015-07-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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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 당선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이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과 홍보팀, 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또 당선된 이후 조직원들을 기여도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원으로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회장이 당선된 직후 금품 선거 정황을 포착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8) 씨와 또 다른 부회장 이모(63)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박 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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