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50만원 과태료 "내일(29일)부터 잊지 마세요"

입력 2015-07-28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포함, 해당 구역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및 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80,000
    • -3.74%
    • 이더리움
    • 3,258,000
    • -5.4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65%
    • 리플
    • 2,160
    • -4.47%
    • 솔라나
    • 133,400
    • -4.78%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1
    • +0.45%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1.92%
    • 체인링크
    • 13,700
    • -5.71%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