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연 2회→1회로…예비후보자부터 전과 공개

입력 2015-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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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징역형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면 ‘선거권’ 부여

현재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권선거를 연 1회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재보선을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로 연 2회 치르도록 규정한 현행 법을 고쳐, 재정부담을 낮추고 잦은 선거로 인한 부작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총선과 지방선거 등 선출직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엔 별도의 재보선 없이 선거일에 맞춰 동시 실시하도록 했다. 대선이 있는 해는 예외적으로 재보선을 4월에 치르되, 대선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선은 대선과 함께 실시하게끔 했다.

올해의 경우,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만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재외선거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케 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씩 찾아야 했고,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이라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다면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엔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때부터 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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