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정보처리 위탁 '사전규제→사후관리' 완화

입력 2015-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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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처리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해외 위탁시 본·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된 수탁회사 제한도 폐지된다. 전산처리 비용 절감으로 금융회사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사전 승인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었던 관리 주체는 금감원으로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 사항,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정보처리 국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도 허용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도 폐지된다. 대신 계약서에 반영할 필수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체계 합리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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