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109건 불법 사례 적발

입력 2015-07-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항만시설 가운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109건의 불법 점·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항만시설의 불법 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5~6월 전국의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항만공사(PA) 등 각 항만관리청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전용 사용 허가대상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109건의 불법 점·사용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이 중 허가신청 지연 등 경미한 사항 7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사용허가를 받도록 현장에서 지도해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한 28건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수차례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사용한 3건은 관련기관에 고발했다.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무단점유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안호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정기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해 비정상적인 무단사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입출항 신고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21,000
    • +3.45%
    • 이더리움
    • 2,991,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28%
    • 리플
    • 2,031
    • +1.2%
    • 솔라나
    • 126,700
    • +2.51%
    • 에이다
    • 383
    • +1.59%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2.43%
    • 체인링크
    • 13,230
    • +2.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