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ㆍ제도상 허점 틈탄 부적격 주택 분양 적발

입력 2007-0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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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등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적격 분양자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관련자들을 파면하는 등 엄중 문책하고 건교부에 주택당첨자 검증시스템 마련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권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 4월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를 도입했지만 일선 시군구는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을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관리책임자인 건교부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3~2005년 사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08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직접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19만8000세대)중 80.5%인 352개 주택단지(15만7000세대)가 주택전산검색을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중 28개 주택단지(2만6천세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공급세대수의 1.3%인 332명이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시군구의 관리 소홀 역시 심각한 상태. 시군구는 주택 당첨자로 관리돼야 할 주택조합(지역.직장,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지연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49개 시군구에서 총 650개 조합 중 65%인 421개 조합의 조합원 명단이 통보되지 않아 총 139명의 부적격자가 주택을 공급받았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제도상 헛점을 노린 부적격자 분양도 잇따라 건교부의 제도 관리 능력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건교부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분리한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당첨자의 세대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도 구체적인 확인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상당수 주택단지에서 분리세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했고, 1세대 2주택 등의 사유로 부적격 당첨자인데도 주택을 공급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장애인 등에게 공급세대수의 10% 범위안에서 실시하는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로만 규정하고 공급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한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71회에 걸쳐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19채의 주택을 공급받기도 했다.

이 밖에 민간 분양업체의 특혜 공급 비리도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내 7개 주택단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7개 단지 모두 분양소장과 분양업체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이 공모해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 주택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의 로열층을 빼돌려 3천만원-4천5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속칭 `물딱지'로 거래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주택건설업체 임직원에게 특혜공급한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모두 취소하고,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파면 등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발된 주택건설업체 및 분양업체를 주택법에 따라 고발토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동향분석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주택전산망과 당첨자 관리 전산망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주택공급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건교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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