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대리인, 변호사로 확대

입력 2015-07-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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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노무사 이외에 변호사도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위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공인노무사 455명이 했지만 추가 선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도 포함해 500여명으로 증원된다.

또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 2008년 3월에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해말 기준, 1만200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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