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상표권 법원 판결 납득 안돼, 항소할 것”

입력 2015-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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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업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지난 2013년 9월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해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 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이 했다”면서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해 금호석유화학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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