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 삼성래미안 1505가구 사업승인 신청

입력 2007-0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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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분양물량 중 최대어로 꼽히는 '동천동 삼성래미안'이 최근 관할 용인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4월경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시행사인 코레드하우징와 시공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시행사는 총 2394가구 중 1505가구에 대한 사업승인 신청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한편 나머지 889가구는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과 연관이 있어 사업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에선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를 포함해 도로사선을 규제하고 있지만 용인시 건축조례는 아직 완충녹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 후 사업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코레드하우징은 변호사의 자문과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자료들을 볼 때 법상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나머지 물량에 대해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동천 래미안은 2616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평형조정에 따라 2394가구로 변경됐다.

코레드하우징은 2394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할 예정이나 사업승인 여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1·2차로 나눠서 분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업승인신청에서 분양승인까지 6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빠르면 4월께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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