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입력 2015-07-16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기환송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심이 상고에 대해 이유 있다고 인정해 원판결을 파기할 때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는 있다.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이어지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48,000
    • -0.5%
    • 이더리움
    • 3,469,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26%
    • 리플
    • 2,094
    • +0.14%
    • 솔라나
    • 130,200
    • +2.76%
    • 에이다
    • 391
    • +2.62%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1.13%
    • 체인링크
    • 14,660
    • +2.02%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