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입력 2015-07-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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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심이 상고에 대해 이유 있다고 인정해 원판결을 파기할 때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는 있다.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이어지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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