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입력 2015-07-16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52,000
    • +0.31%
    • 이더리움
    • 3,382,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9%
    • 리플
    • 2,156
    • +1.03%
    • 솔라나
    • 141,300
    • +0.78%
    • 에이다
    • 407
    • -0.49%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6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30
    • -0.75%
    • 체인링크
    • 15,250
    • -2.12%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