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고위공직자 보수-서민소득 연동 특별법 발의

입력 2015-07-14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은 14일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서민소득과 연동시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의 1억원 이상 고액임금 수준은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될 수 있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 판공비 성격의 경비는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00,000
    • -3.43%
    • 이더리움
    • 2,911,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93%
    • 리플
    • 2,010
    • -2.09%
    • 솔라나
    • 124,400
    • -3.94%
    • 에이다
    • 380
    • -3.8%
    • 트론
    • 420
    • +0.48%
    • 스텔라루멘
    • 225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2.8%
    • 체인링크
    • 12,930
    • -4.22%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