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고위공직자 보수-서민소득 연동 특별법 발의

입력 2015-07-14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은 14일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서민소득과 연동시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의 1억원 이상 고액임금 수준은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될 수 있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 판공비 성격의 경비는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6,000
    • -1.05%
    • 이더리움
    • 3,41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83
    • -1.84%
    • 솔라나
    • 126,300
    • -1.79%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02%
    • 체인링크
    • 13,800
    • -1.99%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