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기로

입력 2015-07-13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14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16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9일 노동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로 올해보다 450원(8.1%) 인상된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가 관보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이후 열흘간 노사 양쪽 대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고용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과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했던 적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19,000
    • +0.61%
    • 이더리움
    • 4,371,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2.64%
    • 리플
    • 2,863
    • +1.78%
    • 솔라나
    • 190,100
    • +0.74%
    • 에이다
    • 567
    • -0.8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1.22%
    • 체인링크
    • 19,020
    • +0%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