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혜택 받으세요”…국세청, 52만명에 안내문

입력 2015-07-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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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그동안 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차 운전자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대상자를 추려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다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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