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담합 주도' SK건설, 벌금 8000만원 선고

입력 2015-07-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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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권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201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실무자인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와 국내영업본부장 김모(55) 상무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은 각각 4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진술과 증거를 모두 종합했을 때 SK건설이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입찰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SK건설이 범행 이후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업무책임자인 최 상무 등은 범행 가담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들러리업체로 참여시켜 입찰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에 조율한 혐의도 받았다.

그 결과 SK건설은 99.99%라는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다음해 4월 1038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공사 수주를 따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자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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